20일 반일행동(반아베반일청년학생공동행동)과 민대위(국가보안법철폐·국가정보원해체·조선일보폐간을위한민중대책위원회)는 검찰청앞에서 <차량돌진특수폭행만행무혐의송치경찰규탄! 검찰의강력처벌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지난 7월14일 극우유튜버 <우파삼촌TV>는 소녀상지킴이들을 향해 승용차로 돌진하며 <정말 재밌다>고 폭소한 만행을 저질렀다.
이에 소녀상지킴이는 살인미수·특수폭행으로 형사고소했지만 경찰은 무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회자는 <영상이 버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내린 무혐의결과는 수십차례 이어져온 견찰들의 친일친극우만행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놨다.>라며 <검찰은 최소한의 양심과 정의를 가지고 상식적으로 사건에 임할것인가 아니면 친일친극우견찰과 함께 친일친극우검찰이 될것인가의 기로에 서있다>고 지적했다.
이수민반일행동회원은 <가해자의 만행이 영상으로 있고 사건을 고의적으로 일으킨 것이 명백하지만 경찰은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차량돌진사건으로 얼마나 많은 지킴이들이 불안과 공포에 휩싸이며 소녀상을 지켜왔는가.>라며 <극우유튜버는 입버릇처럼 소녀상철거를 말했던 사람으로 우리는 정치적테러를 일으킨자가 물리적테러까지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해왔지만 경찰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일상이 된 친일극우들의 폭언폭행은 소녀상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서있는 견찰이 사실은 탄압하기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스스로 반증한다.>고 분노했다.
이어 <16일 극우만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에서 사건피해자가 단체성명을 낭독해 모욕죄로 고소됐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원을 알기위해 극우와 한몸처럼 움직이고 살해위협·스토킹피해를 받고있는 피해자가 가해자이격을 요구했으나 이조차 듣지 않았다.>며 <극우와 결탁한 견찰의 편파수사로 극우난동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경찰에는 정당하고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니 검찰만큼은 이번사건을 합리적으로 수사해 가해자가 죄값을 치르게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또 <우리의 연좌농성에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지지응원을 보냈는가. 차량돌진살해위협사건만해도 지상파방송에 보도되며 많은 시민들의 분노를 자아냈다.>며 <우리는 이번 사건의 제대로된 처벌뿐 아니라 다시는 소녀상에 정치적 물리적 테러가 일어나지 않도록 친일극우무리를 청산하는 투쟁에 선두에 설 것이다. 그 길을 향해 어떤 난관과 해방에도 굴함없이 투쟁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민지원반일행동회원은 <사회안전과 공공질서유지를 위해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주요업무인 견찰에게 시민들의 생명안전보다 우선시되는게 있을수 있는가. 남코리아견찰들은 이같은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고 있다.>며 <극우유튜버가 차량돌진으로 생명을 위협했고 이를 재연하겠다며 승합차를 또다시 소녀상에 몰고왔을 뿐만 아니라 흉기가 될 수 있는 피켓을 머리위에 치켜들고 던지는 흉내를 냈다>고 분개했다.
회원은 <이는 친일반민족극우무리의 엄연한 반일투쟁을 가로막는 불법망동이다. 친일경찰은 소녀상지킴이들의 목숨 나아가 민족·민중의 목숨을 저버렸다.>며 <이로써 민주경찰에 대한 일말의 기대마저도 견찰 스스로가 걷어 차버렸다. 차량돌진의 명백한 영상을 보고도 혐의없음을 주장하는 경찰의 판단능력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차량경로를 벗어나 갑자기 소녀상을 향해 돌진하는 차량이나 웃고 조롱하는 피의자, 다시 찾아와 반복하는 모습, 특정 지킴이를 스토킹하는 행위까지 고의성과 재발가능성이 있음에도 경찰은 편파적인 결론을 내렸다. 살인미수범을 폭로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친일파를 매국노로 규탄한게 모욕죄라면 그동안의 폭언폭행·성추행을 자행한 극우무리는 이땅에 발붙일 수 없어야하는 것 아닌가.>라며 <극우무리의 행위를 철저히 비호하고 방조한 경찰들은 민중의 심판앞에 무사할것이라 생각하는가. 경찰이 상식이 통하지 않는 집단임이 드러난 상황에서 검찰에서는 상식적인 조사를 임해야 한다. 언제나 반일투쟁의 중심에서 싸워온 반일행동은 민주주의를 되찾는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 나설 것이다.>고 경고했다.
차량돌진특수폭행만행무혐의송치경찰규탄! 검찰의강력처벌촉구!
[반일행동보도(성명) 68]차량돌진특수폭행 친일극우유튜버를 엄중처벌하고 이를 비호한 친극우<견찰>을 강력징계하라! 1. 8일 종로<견찰서>가 지난 7월14일 소녀상에서 벌어진 챠량돌진특수폭행사건의 피의자를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사건피의자인 친일극우유튜버<우파삼촌tv>는 연좌농성중이던 소녀상지킴이와 소녀상을 향해 승합차로 급돌진하는 극악무도한 만행을 자행했다. 의도적으로 차량방향을 소녀상방향으로 급변경한 모습이 영상에 담겼고 <우파삼촌tv>는 차량돌진직후 본인의 방송에서 <재밌다 진짜>라고 망언하며 행위의 고의성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의도적인 차량위협이란 증거가 명확하며 심지어 위험천만한 차량돌진을 재연해보겠다고 망동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를 <무혐의송치>한 <견찰>의 황당한 태도에 격분을 금할 수 없다. <견찰>이 고의성과 재발가능성이 명백한 범죄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으며 <범죄예방>과 <공공질서유지>란 본신업무를 포기한다면 경찰의 존재이유를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는가. 2. <견찰>의 황당한 <무혐의송치>는 친일극우무리와 <견찰>사이의 유착이 어느지경에 이르렀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피의자 <우파삼촌tv>는 본인의 극악무도한 특수폭행만행을 고발한 소녀상지킴이를 향해 <명예훼손>을 운운하며 날뛰었고 <견찰>은 피의자를 도와 소녀상지킴이의 신원을 확인하러 다니며 피의자의 스토킹행위에 맞장구쳤다. 결국 <견찰>은 <우파삼촌tv>의 만행은 <무혐의송치>하면서도 오히려 연좌농성을 전개한 소녀상지킴이를 향해 소환장을 남발했다. 친일극우무리를 <매국노>라 규탄했다는 이유로 소녀상지킴이를 <모욕죄>로 수사하는 친일망동도 비슷한 시기에 이뤄졌다. <견찰>의 이중잣대와 편파적인 수사는 <견찰>이 직무유기를 넘어 극우무리의 범죄행위를 비호하는 단계에 이르렀음을 증명한다. 소녀상지킴이들을 향해서는 공권력의 칼날을 망나니처럼 휘두르면서도 친일극우무리의 폭언·폭행·성추행 심지어 차량돌진특수폭행까지 묵과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3. 우리는 특수폭행피의자를 비호하는 친일친극우<견찰>을 강력히 규탄한다. 동시에 검찰이 본 사건을 합리적으로 수사하고 엄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경찰청공식블로그에 따르면 <실제로 직접적인 폭행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보행자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위협으로 느낄 수 있는 상황에서는 특수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종로<견찰서>의 <무혐의송치>를 두고 <견찰>과 극우무리의 유착의혹이 갈수록 불거지는 이유다. 친일극우무리와 친극우<견찰>의 법질서유린을 막고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차량돌진특수폭행죄는 엄중히 처벌받아야 한다. 다시는 민족의 자존이 짓밟히며 민주주의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사회를 위해 우리민중은 민족반역무리·악폐세력을 깨끗이 청산하는 투쟁에 떨쳐나설 것이다. 반일행동은 청년답게 자주·민주·통일을 위한 투쟁의 최전선에서 굴함없이 힘차게 싸워나갈것이다. 2020년 10월20일 검찰청앞반일행동(희망나비 진보학생연대 실업유니온 청소년유니온 민중민주당학생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