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민주당의 3대공동무상정책은 공동무상교육·공동무상의료·공동무상주책정책이다. 공동은 목표고 무상은 수단·방법이다. 공동의 기치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방법론을 완전무상에서 찾는다. 민중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사회에 만연한 실업·비정규직문제해결과 천문학적인 가계부채·농가부채해소와 함께 공동무상교육·의료·주택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 항쟁의기관차 2021.11
기회의 평등은 무상교육으로부터
<대한민국>헌법31조①항은 <모든국민은능력에따라균등하게교육을받을권리를가진다>고 밝히고있다. 교육에서 기회의 평등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부분적인 지원이 아닌 보편적무상화를 실현해야한다. 2021 교육부소관예산은 총76조4645억원이다. 이중 58조원이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분야에, 나머지는 고등교육분야와 평생·직업교육부문에 집행된다. 53조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시·도교육청의 재원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는것으로 교육분야에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재정적수단으로 되고있다. 극소수의 국립학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운영에 관한 사무는 시·도교육청이 맡고있다. 시·도교육청은 지방교육세·자체수입·지방채발행등을 활용해 필요한 수입을 확보할수 있다. 2020~21 고등학교무상교육이 단계적으로 시행되면서 2020 6460억원과 2021 9431억원의 예산이 실시됐다. 2020학년도 초·중·고등학교의 학생수는 한학년당 42만~47만명의 분포를 보인다. 2021학년도 고등학교졸업생은 47.6만명이었고 대학입학정원은 47.4만명, 대학입학인원은 43.3만명이었다. 무상교육의 요구가 원만히 실현되려면 교원들의 수준이 질·양적으로 보장돼야한다. 또 무상급식뿐아니라 학생들의 교복과 교재교구비·학용품비등 교육을 위한 일체의 제반비용을 국가가 부담해야한다. 필요한 경우 기숙사가 제공돼야한다. 모든 학생들은 학교안에서 완전히 동등하게 대우받고 완전히 자유롭게 배울수 있어야한다. 초·중등교육의 약20조원에 이르는 사교육시장을 건전화할 필요가 있다. 약30만명의 학원강사들이 있으며 이들사이에 소득차이가 크고 근로조건은 매우 열악하다. 교육전반을 무상화하고 전체노동시장이 개선되는 조건에서 학원강사들의 처우도 개선되겠지만 자유의사에 따라 공교육체계로 흡수하는 방법도 검토할수 있다. 학생들과 강사들의 개인의지에 의한 사교육시장은 불법화되지않는다. 또 고등교육인 대학교육을 합리화하는데서 학교법인들을 정상화하는것이 중요하다. 친일·권력형범죄·사적이윤에 이용된 반민중적학교법인들은 민중들에게 환수돼야한다. 환수된 학교법인들은 국공립교육기관으로 탈바꿈돼 서열화된 대학교육제도를 환골탈태하는데 기여하게 하는것이 중요하다. 반민중적이지않은 학교법인의 운영권은 철저히 보장돼야한다. 취학연령이후에도 교육으로 다양하고 합리적인 취업·전문·평생교육이 마련돼 모든 사람들이 언제라도 교육받을수 있는 권리가 보장돼야한다. 반민중적교육제도하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누리지못한 이전세대에게도 교육받을 권리가 무상으로 보장돼야한다.
의료를 민중에게로
2021.4 보험연구원이 공개한 보고서에 의하면 GDP(국내총생산)대비 의료비지출은 2014 6.5%에서 2019 8.0%로 5년간 1.5% 증가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회원국중 의료비지출증가세가 가장 높은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사람들의 의료비지출이 두드러지게 많아지고있다는것이다. 이수치는 코비드19발생이전의 통계에 기초한것으로 바이러스대유행과는 무관하다. 그만큼 우리사회에서 의료에 대한 필요성과 요구가 높아지고있다는것을 반영한다. 보건의료이용현황을 보면 국민1인당의사에게 외래진료를 받은 횟수는 OECD회원국평균보다 2.5배나 높았다. 이런 현상의 원인도 면밀히 살펴봐야겠지만 기본적으로 건강과 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있다. 무엇보다 예방의학관점으로 병이 나기전에 건강을 관리할수 있도록 가족주치의같은 체계를 세울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OECD보건통계2021>(2019기준)에 의하면 인구1000명당 의사 2.5명으로 OECD회원국중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OECD평균은 3.6명이다. 쿠바의 경우 8.2명이다. 의학계열졸업자(한의학포함·치의학제외)는 인구10만명당 7.4명으로 일본 7.1명, 이스라엘 7.2명에 이어 3번째로 적었다. OECD회원국평균은 13.5명이다. 적은 의사수로 많은 일을 하려면 의사들이 고된 업무에 시달릴수밖에 없으며 환자들에게 제대로 된 진료·치료를 보장할수 없다. 의사양성을 무상으로 하는 무상교육체계가 수립돼야하며 그와 함께 무상의료를 실시해야한다. 2019.9 보건복지부의 <OECD보건의료통계2019>에 의하면 2017기준 경상의료비중에서 가계직접부담비중이 33.7%로 OECD회원국평균 20.5%에 비해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2020.9 통계청이 공개한 <2019년국민보건계정추정치>에 따르면 2019 연간경상의료비총액은 154조원으로 GDP대비 8%수준에 도달했다. 국민1인당연간경상의료비는 297만원으로 추계된다. 가계직접부담은 48조4093억원으로 경상의료비대비31.44%다. 장기요양수급자비율은 65세중 9.6%로 OECD평균12.0%보다 낮지만 지난 10년간 빠르게 증가하고있다. 고령화에 따라 이에 대한 필요성도 높아지고있다. 간호인력의 경우, 졸업자는 많은 반면 정작 인력은 평균에 미달했다. 간호사에 대한 처우가 좋지않아서다. 간호사임금소득도 OECD회원국평균에 비해 낮았다. 무상의료원칙하에 점차적으로 모든 병원을 국유화하고 의료계인력을 공무원화해야한다.
집은 생활의 기초
2021.8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0년도주거실태조사>에서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를 92.1만가구로 추정했다. 조사는 가구의 주거를 점유형태별로 2019총가구2034.3만중 자가1177.7만, 전세308.7만, 보증금있는월세401.1만, 보증금없는월세67.2만, 무상79.6만으로 추정했다. 2020.11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9년주택소유통계>결과에 따르면 2019.11기준 총가구2034.3만중 주택소유가구 1145.6만가구(56.3%), 무주택가구 888.7만가구(43.7%)다. 주택소유개인은 총인구5185.1만명의 27.65%인 1433.6만명으로 이들이 총주택1812.7만호의 86.5%인 1568.9만호를 소유하고있는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1주택자는 1205.2만명, 2주택이상의 다주택자는 228.4만명이다. 가구소유주택은 1570.1만호로 86.6%다. 2019지역별월소득대비월주거임대료비율은 수도권20.0%, 광역시등16.3%, 도지역12.7%순이었다. 자가와 무상을 제외한 대략750만~800만의 가구가 전·월세의 주거점유형태를 갖고있는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에 대한 주거안정화를 실현해야한다. 또 정부에서는 외면하고있지만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로 추정된 92.1만가구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실질적대책을 세워야한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의 주요재원으로 약100조원의 주택도시기금을 조성해놨지만 충분히 활용되지못하고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신도시개발에서 토지강제수용을 통해 마련한 공공택지의 40%정도를 민간건설회사에 매각해 그자금으로 신도시를 개발하는 교차지원방식을 취하면서 사실상 공공임대주택건설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있다.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택지는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신도시의 공급비중은 민간분양40%, 공공분양25%, 공공임대35%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량을 제한하고있다. 공공임대는 주변시세보다 최대80%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공공임대별로 대상자와 입주자격기준, 선정과정이 제각각이고 주택공급면적은 최저주거면적에 맞춰져있어 실질적인 주거대책이 되지못하고있다. 단순계산으로 총주택이 1812.7만호이고 총가구가 2034.3만가구라면 그차이와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까지 포함해 추가적인 주택이 필요하다. 1가구1주택을 원칙으로 삼아야한다.
1. 공동무상교육
공동체를 위하고 공동체에 의하는 교육
공동무상교육이 이뤄져야 공동무상의료가 가능하다. 공동무상교육은 공동무상의료의 전제다. 전면적인 공동무상교육속에 체계적으로 의료진이 육성될 때에만 공동을 위한 무상의 진료·치료의 체계를 갖추기 시작할수 있다.
공동은 공동체다. 공동교육은 공동체를 위하고 공동체에 의하는 공동체주의, 곧 공동주의(共同主義)의 숭고한 뜻을 구현하는 교육이다.
공동교육의 본질은 공동체와 자신의 운명을 일치시키며 집단주의적으로 살아가는 건전한 관점과 현시대가 요구하는 첨단의 과학기술을 터극한 뛰어난 실력, 그리고 튼튼한 체력을 모두 갖춘 인재로 키우는데에 있다. 건전한 관점의 덕(德)과 뛰어난 실력의 지(智), 튼튼한 체력의 체(體)를 균형있게 발전시키는데에 공동교육의 기본목표가 있다.
공동교육에는 응당 수재교육이 포함된다.
공동교육의 목표는 무상교육으로만 실현될수 있다. 누구나 다 어떤 차별도 없이 무상으로 배우고 익히는 무상교육으로만 공동교육의 아름다운 이상을 실현할수 있다. 공동체를 위한 교육은 공동체의 지혜와 힘을 발동해 공동체성원 모두에게 평등한 배움의 기회를 만들어낼 때에만 이뤄질수 있다.
공동교육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학교교육·사회교육, 인문과학교육·사회과학교육·자연과학교육, 인성교육-실무교육, 일반교육-전문교육 등이 조화를 이루며 균형있게 발전해야 한다.
무상교육의 원칙은 학교교육·해외유학·사회교육을 비롯한 모든 교육에 적용된다.
공동무상교육체계는 환수한 재원을 최우선적으로 투입해 가장 빠른시일내에 구축한다.
공동무상교육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은 반드시 21세기산업혁명의 요구를 철저히 구현한 21세기교육혁명으로 돼야 한다.
2. 공동무상의료
민중은 모든 의료자원의 주인
공동무상의료의 목표는 공동체를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고 공동체구성원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공동체구성원이 우리사회가 실현가능한 최고의 건강수준을 평등하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는 사회경제적지위에 따른 건강의 차이를 없애고 모든 구성원의 기본적인 인권·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
공동의료는 공동체구성원로서 당연하고 보편적인 권리로서 건강을 누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건의료는 건강을 성취하는 과정으로서의 성격을 갖고있어 사회정의와 관련된다. 이 관점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데 대상에 따른 차별이 없어야 하며 이는 공동무상의료실현으로만 가능하다.
공동무상의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의료서비스제공에 필요한 모든 의료자원을 완전한 공동소유로 전환해야만 가능하다. 즉 민중이 주인이 돼야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모든 병원·의원이 공동소유가 돼야 하며 민중이 의료인력육성과 모든악재·장비의 담당자이자 주인이 돼야 한다. 민중이 의료서비스의 대상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제도전반의 주체가 돼야만 공동무상의료가 이뤄질수 있다.
완전하고 진정한 무상의료는 민중이 의료의 주체로 섰을 때만 가능하다. 민중이 의료의 대상으로서만이 아니라 의료자원개발과 이를 활용한 의료서비스생산, 그리고 이것이 민중에게 돌아가는 전과정에서 주체로 서야 한다.
병원·의원이 반민중재벌이나 권력형비리재단의 소유가 아닌 공동소유로 전환돼야 하며 의료인력개발에도 개인의 노력이 아니라 공동무상교육제도를 바탕으로 한 민중주체적 관점의 의료인을 양성해야 한다.
공동무상의료는 단순히 의료서비스이용자로서의 민중이 아닌 모든 공동체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주체로서의 민중이 스스로 건강권을 쟁취해가는 과정이다.
3. 공동무상주택
민중은 토지·주택·주거권의 주인
공동무상주택의 목표는 공동체의 구성원이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영위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공동체구성원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평등하게 보장받기 위해서는 주택건설을 위한 토지의 공동소유화, 주택공급방식의 민주화를 통해서 주거생활에서의 차별을 해소하고 모든 구성원의 기본적 인권인 주거권을 보장해야 한다.
공동주택은 공동체구성원으로서 안전하고 편리한 집에서 합리적인 비용을 지출해 거주하며 지역에서 공동체적 관계망을 형성해 인간다운 삶을 누릴수 있는 제도다. 공동주택은 기본적으로 공동소유화된 토지위에 세워지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건축비용이 소요될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며 설계와 건축과정에 민중이 주체로 참여할수 있는 제도를 통해 실현된다. 모든 사람이 차별없이 그런 공동주택을 향유하는 것은 공동무상주택공급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공동무상주택은 주택을 짓기 위한 토지를 완전히 공동소유로 전환할 때에만 가능하다. 즉, 민중주권이 실현된 사회에서만 완전하게 실현할수 있다. 토지가 불로소득을 위한 투기물일 때에는 자가소유의 주택을 가질수 있는 사람이 제한되며 지역사회자원이 집중돼 있는 곳과 소외된 곳에 사는 사람간의 주거생활차별이 심화될수밖에 없다. 토지를 공동소유로 전환하는 것은 민중자신이 토지의 주인이 되며 그 분배와 관리를 책임지는 주체가 되는 것이다. 민중이 토지구매자가 아니라 토지의 주인이자 토지제도자체의 주체로 돼야 한다.
공동무상주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주택공급체계를 민주화할 때만 가능하다. 주택공급체계는 <어느지역에>·<어떤주택을>·<어떤건설기업을통해>·<어떤규모로>·<누구에게> 공급할까가 모두 담긴 복잡한 사회시스템이다. 현재 민중들은 이러한 공급체계를 전혀 알수가 없으며 그 결정과정에 참여할수가 없다. 때문에 주택건설에서 발생되는 수많은 이윤이 건설독점자본으로 흘러들어가고 그 비용은 전적으로 민중들이 천문학적인 빚으로 감당하고 있다.
공동무상주택을 완성도 높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주택에 사는 민중들이 공동체적인 주거환경을 누릴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이를 스스로 운영할수 있어야 한다. 일터·보건의료시설·복지시설·교육시설·보육시설 등이 주택과 어우러져 공동체생활에 맞게 구성되고 운영되기 위해서는 주택단지전체조성과정에 민중이 주체로 참여해 그 생활여건에 맞게 계획해야 한다.
공동무상주택실현을 위해서는 민중이 토지의 소비자가 아니라 그 주인이 돼야 하고 주택·주거정책전반의 대상이 아니라 그 주인이 돼야 한다. 엄청난 부동산시강의 규모가 알려주듯이 현재의 주택시장은 기형적인 경제를 유지하는 기반이 되고 있다. 이를 혁파하고 새로운 공동무상주택을 만들어나가는 일은 민중들이 스스로 주거권이 쟁취해가는 과정과 완전히 일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