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 항쟁의기관차〉 1945 미제의 원자탄과 2022 북의 〈핵무력법령〉

북은 2013.3.31 조선노동당중앙위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동시발전시키는 전략적노선으로 경제·핵무력건설병진노선을 밝히고 <경제건설과핵무력건설을병진시켜강성국가건설을앞당겨나갈데대하여>결정서를 채택했다. 이어 4.1 최고인민회의12기7차회의에서 <자위적핵보유국의지위를더욱공고히할데대한법>을 채택했다. 법령에서는 북의 핵무기의 핵심대상을 미등 <적대적인다른핵보유국>과 이에 가담한 국가들로 정하고 핵무기에 대해 핵전쟁을 억제하는 수단, 핵타격에 대한 보복타격, 핵공격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규제했다. 남북수뇌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2018.4.20 조선노동당중앙위7기3차전원회의에서는 결정서<경제건설과핵무력건설병진노선의위대한승리를선포함에대하여>와 결정서<혁명발전의새로운높은단계의요구에맞게사회주의경제건설에총력을집중할데대하여>를 채택했다. 2021.1 조선노동당8차대회에서는 2016.5 7차대회에서 개정한 조선노동당규약의 서문의 <경제건설과핵무력건설의병진노선>을 없애고 <공화국무력을정치사상적으로,군사기술적으로부단히강화하고자립적국방공업을발전시켜나라의방위력을끊임없이다져나간다>로 새로 넣었다. 2022.1.19 당중앙위8기6차정치국회의에서는 싱가포르북미수뇌회담이후 코리아반도정세완화의 대국면을 유지하기 위해 기울인 성의있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적대시정책과 군사적위협이 더이상 묵과할수 없는 위험계선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고 미제국주의와의 장기적인 대결에 보다 철저히 준비돼야한다는데 대해 인정하면서 국가의 존엄과 국권, 국익을 수호하기 위한 물리적힘을 더 믿음직하고 확실하게 다지는 실제적인 행동에로 넘어가야한다고 결론했다고 북통신은 전했다. 이에 따르면 정치국회의는 미국의 날로 우심해지고있는 대조선적대행위들을 확고히 제압할수 있는 보다 강력한 물리적수단들을 지체없이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국방정책과업들을 재포치했으며 북이 선결적으로, 주동적으로 취했던 신뢰구축조치들을 전면재고하고 잠정중지했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해볼데 대한 지시를 해당부문에 포치했다고 밝혔다. 핵시험가능성이 계속 제기됐는데 북은 9.8 최고인민회의14차7기회의에서 법령<핵무력정책에대하여>를 채택했다. 김정은위원장은 이날 최고인민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미제가일방적으로핵위협을가해오던시대를 끝장냈>다면서 <오늘은핵무력정책을법적으로까지완전고착시키는역사적대업을이룩하였>다고 평가했다. 법령에서는 핵무력의 사명과 핵무력에 대한 지휘통제, 핵무기의 사용원칙과 사용조건등을 명기하고 핵무력의 경상적인 동원태세를 유지할것을 법화했다. 이는 북의 전술핵사용가능성을 현실화하고있는것으로 평가된다. 실제 북은 극초음속미사일과 각종유도미사일·유도무기체계를 완비하고 이미사일들에 탑재가능한 전술핵무기능력을 갖추고있다. 1945.8 일의 패퇴는 확실시됐다. 그러나 미국은 이어질 사회주의세력과의 대결전에서 확실한 우위에 서려는 의도에서, 일본에 인류역사상 한번도 사용해본적이 없는 원자탄을 투하했다. 미국은 역사발전의 진리이기도 한 사회주의세력의 장성을 막을수 없자 원자탄의 가공할 위력을 시위함으로써 그전진을 막으려고 기도했다. 소련은 1949 원자탄이 개발되기전까지 제국주의와의 대결전이 벌어지지않도록 주의를 기울였고 그결과 코리아의 분단과 그리스혁명가들의 희생을 막지못했다. 당시 멈춰선 제국주의와의 대결전은 이제 북의 핵법화로 새로운 전환적국면을 맞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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