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실논평 41] 군사정보보호협정폐기하고 강탈문화재부터 환수해야
국방부가 9일 일본과 군사정보보호협정체결 2차실무협의를 열어 협정문안 주요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1. 이명박<정부>때부터 추진됐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골자는 일본에게 우리나라 군사정보를 전부 공개하는 것이다. 국방부는 일본에게 <북핵미사일방어정보>를 얻겠다는 근시안적 이유로 협정을 졸속추진하고 있다. 협정은 일본이 행사하려는 <집단적자위권>의 대표사례인 <미·일MD작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뿐 우리 안보와 무관하다. 일본이 제공하는 <북핵미사일방어정보> 역시 지리적으로 일본보다 우리의 탐지거리가 더 짧아 <조기경보>로서 실효성이 떨어진다. 결국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평화헌법을 수정하고 자위대의 무력행사를 허용하면서 <전쟁가능국가>로 전변한 일본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셈이다.
2. 국방부는 <박근혜·최순실게이트>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10월27일 협정재추진의사를 발표했다. 나라를 팔아 <퇴진>국면을 벗어나보려는 또다른 꼼수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근거다. 사실 박근혜<정부>의 <매국외교>는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정상회담에서는 평화의 상징인 소녀상을 철거하고 박<정부>가 만드는 재단이 10억엔을 받는 것으로 일본군<위안부>문제를 팔아넘겼다. 피해자들이 주장했던 일본정부의 공식사과와 법적배상은 없었다.
3. 과거에 대한 철저한 반성없는 일본과 맺는 협정은 재앙이다. 우리정부는 전쟁으로 전세계 민(民)을 고통에 빠뜨렸던 일본정부에게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한 공식사과부터 받아야한다. 약탈해간 우리 문화재에 대한 환수도 시급하다. 현재 일본열도 곳곳에 흩어져있는 문화재는 6만7000점이 넘지만 일본정부는 박정희때 맺은 65년 한일협정으로 문제가 해결됐다며 버티고있다. 이래저래 박근혜<퇴진>사유는 늘어가고 있다. 정부는 과거사 반성없는 일본과 군사정보보호협정놀음 당장 중단하고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한 공식사죄배상과 강탈문화재 환수부터 실현해야 한다.
2016년 11월14일 서울 삼봉로
환수복지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