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2.27 남북장성급군사회담북측단장은 서해지구군통신선을 통해 남국방부에 보낸 전화통지문에서 <심리전행위가계속된다면임진각을비롯한반공화국심리모략행위의발원지에대한우리군대의직접조준격파사격이자위권수호의원칙에서단행될것이라는것을정식통고한다>고 밝혔다. 심리전행위란 대북삐라살포행위를 가리킨다. 삐라살포는 군사학에서도 심리전의 일환인 전쟁행위로 규정하고있다. 북은 삐라의 내용이 <최고존엄>을 모독하고있다며 격분했다. 정부차원의 삐라살포는 2000 6.15공동선언합의이후 중단됐다. 주로 <탈북자>를 내세운 반북단체들의 대북삐라살포가 시작됐다. 박근혜<정부> 당시 확성기를 이용한 대북심리전방송이 재개되기도 했다. 이때는 경고로 끝났지만 2014.10.10 경기도 연천에서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소속<탈북자>들이 비공개로 날려보낸 400만장의 대북삐라풍선에 북이 대공기관총을 발사했고 남측군도 이에 대응사격했다. 같은날 <탈북자>단체<자유북한운동연합>은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에서 대북삐라풍선을 날려보냈다. 박상학의 <자유북한운동연합>은 대표적인 대북삐라살포단체다. 남정부는 <탈북자>단체의 삐라살포가 <표현의자유>에 속한다며 이를 막을 법적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2015.1.6 남법원은 대북삐라살포에 대해 <국민의생명과재산이위협받기때문에이를예방하는것이표현의자유보다우선되므로규제는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어 2016 대법원도 동일한 판결을 내렸다. 2020.6.4 김여정제1부부장은 5.31 대북삐라살포에 대해 <문제는사람값에도들지못하는쓰레기들이함부로우리의최고존엄까지건드리며<핵문제>를걸고무엄하게놀아댄것>이라고 맹비난했다. 6.13 김여정제1부부장은 <대남사업을대적사업으로전환>한다며 권한을 총참모부에 넘긴다고 밝혔고 6.16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이날 총참모부는 공개보도를 통해 4개항으로 된 군사적조치를 밝혔다. 비준을 받겠다고 한 대남군사행동계획들은 6.23 화상으로 진행된 조선노동당중앙군사위예비회의에서 보류됐다. 다음날 김영철부위원장은 <남조선군부에주의를환기시킨다>는 담화를 발표해 <정경두<국방부>장관이우리의군사행동계획이보류가아닌완전<철회>로되여야한다고도가넘는실언을한데대하여매우경박한처사였다는것을경고하지않을수없다>며 <위협적으로들릴지는모르겠지만우리의<보류>가<재고>로될때에는재미없을것>이라고 엄중경고했다. 대북삐라살포가 자칫 북의 통일해방대전의 명분이 될수도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