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 항쟁의기관차〉 〈공정과상식〉 없는 국회무력화시도

윤석열정부하에서 <공정과상식>은 완전히 파탄났다. 2년반동안 총25차례의 거부권남용과 시행령통치를 통해 입법부의 권한을 심대하게 무시·침해하며 3권분립을 파괴했다. 애초에 윤석열은 여야간 협치에 조금도 관심이 없었고, 민주당(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을 제거대상으로만 인식하는 시각으로 일관했다. 윤석열의 거부권행사횟수는 12년재임기간동안 45회거부권을 행사한 이승만을 제외하고 정부출범후 <역대급>으로 많다. 윤석열은 특히 김건희특검법에만 3차례, 채해병특검법에 2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해당법안들의 특검후보자추천권이 야당에게만 부여됐다며 위헌을 주장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김건희특검법과 채해병특검법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대통령실이 직접적수사대상인만큼 여당의 특검추천은 오히려 수사의 공정성·중립성을 훼손한다. 법률적으로도 헌법재판소는 2019.2 <최순실국정농단특검법>에 대한 최순실의 위헌소원을 기각하면서 <국회의입법재량에따라결정할사항>이라며 재판관전원일치로 합헌결정을 내린바 있다. 윤석열의 주장에 따르면 야당이 특검을 추천한 <최순실국정농단특검법>이 위헌이라는건데, 당시 야당추천을 받아 임명된 박영수특검체제에서 수사팀장을 맡았던것이 윤석열이었다. 결국 윤석열의 주장은 자기자신도 위헌적행태에 가담했다는 자기부정이다. 자의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거부권남발은 헌법상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대통령의 거부권행사취지와 헌법수호및준수의무에 전면으로 위배된다. 헌법이 대통령에게 법률안거부권을 부여한 취지는 대통령이 정부수반으로서 입법부를 견제하는 수단을 가짐으로써 견제와 균형을 기하고자한것인데 윤석열의 거부권행사는 필요성과 정당성에서부터 위헌이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거부권남용은 탄핵소추사유가 된다는것이 일반적견해다. 한편 윤석열의 시행령통치는 여소야대국면에서 국회입법이 어려워지자, 국회를 설득하기보다 정부차원에서 시행령만 바꿔서 대응하는식으로 진행됐다. 취임직후 국무회의등을 통해 시행령활용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시했다. 윤석열은 대표적으로 정부조직법개정이 아닌 시행령개정을 통해 경찰조직을 행정안전부산하 <경찰국>으로 예속시켰다. 또 검찰청법시행령, 수사준칙개정을 통해 국회의 검찰청법개정취지를 무시하고 검찰수사범위를 확대했다. 부자들을 위한 특혜제공에도 남발됐다. 소득세법시행령개정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중과를 1년간 배제했고,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을 개정해 주택분종부세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췄다. 대기업의 정경유착·경영권세습등을 제한할 목적으로 국회가 법률로 강화한 공정거래법과 상법을 시행령개정으로 대폭 완화했다. 시행령통제에 대한 국회의 움직임과 관련해 윤석열은 <시행령에대해국회가수정요구권을갖는것은위헌소지가좀많다>는 위헌적발언을 했다. 헌법75조는 대통령령과 같은 행정명령이 <법률에서구체적으로범위를정해위임받은사항>에 대해 제정될것을 요구한다. 행정부의 행정명령제정권은 국회가 법률에 의해 위임해준 범위내에서만 성립하는 <파생적권한>에 불과하다. 따라서 법률의 취지와 내용에 따르지않은 시행령이야말로 위헌이다. 거부권과 시행령을 양대무기로 하는 상습적인 국회무력화시도에 야권이 격렬하게 반발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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