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 미군정기하에 단독선거로 남코리아에 수립된 <대한민국>은 일제시기 임정(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 고 밝히고있다. 1919 3.1운동으로 폭발한 민족주권실현에 대한 요구를 등에 업고 부르주아민족운동상층인사들이 제각기 각지에서 임시정부를 표방해나섰다. 블라디보스톡·상하이등 국내외7개의 자칭<임시정부>들이 개헌의 방식으로 개편· 통합해 임정을 구성했다. 이들은 임시헌법을 제정하고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치체제는 <민주공화국>으로 정했으며 대통령제를 도입하고 입법·행정·사법의 3권분립을 확인하며 대한제국의 영토를 계승하고 구황실을 우대한다고 명시했다. 임정은 내부의 복잡한 의견차이로 분란이 끊이지않았다. 임정초기 이동휘·안창호·김규식등이 임정을 탈퇴하는등 대표성문제가 계속 제기돼 국민대표회의와 민족유일당의 대안이 모색되기도 했지만 뚜렷한 성과는 없었다. 일제패망후 임정인사들이 귀국할때 미군정은 군정외에 어떤 정부도 인정할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건준·인민위원회도 미군정의 탄압을 받았다. 여운형·김구·김규식·조소앙등 통일된 나라를 원했던 이들은 암살되거나 북으로 넘어가 남의 역사에서 그들 의 활동은 삭제·왜곡됐다. 대한민국헌법은 민주공화국임과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점을 밝히고있다. 전문은 <자유민주적기본질서>를 명시하고있는데 1950년대 이승만정권시기 <발췌개헌>·<사사오입개헌>등 정권유지를 위한 억지와 반대 세력에 대한 폭압이 점철된 정치는 부르주아민주주의의 본질과 한계를 보여준다. 승공통일을 주장하면서 전시환경과 특무대를 이용한 파쇼체제는 군사쿠데타정권인 박정희·전두환정권으로 계승됐다. 남민중은 1987 6월항쟁으로 직선제를 쟁취했지만 군사정권의 집권연장책동에 의해 직선제의 가치는 훼손됐고 이명박·박근혜의 군사쿠데타정권계승자들의 재집권이 <민주공화국>에서 이뤄진다. 주권자들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기본권으로 보장되는것이 민주주의고 주권자들이 선거를 통해 자신의 대표를 선출하는 정치체제가 공화제다. 이런 공화제는 공통의 이해관계에 기초할때만 가능하다. 지금 남코리아사회는 파쇼세력·민주주의세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있다. 민중을 위하고 민중에 의하는 민중의 민주주의만이 민중의 이익을 대변하며 민중주권이 실현될 공화국을 가능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