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United Nations 국제연합)은 각국영토와 매개민족의 자주권을 존중하며 국제평화·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창설된 세계에서 가장 큰 정부적인 국제기구다. 1943.10 모스크바소·미·영3개국외상회의에서 <전반적안전에관한선언>이 채택됐으며 선언에서는 <국제평화와안전의유지를위해모든평화애호국가들의주권평등의원칙에기초한세계적국제기구의창설이필요>하다는것이 밝혀졌다. 1944.8~10 워싱턴DC의 덤바턴옥스회의에서 소·미·영·중대표들이 국제평화기구에 관한 구체적인 안을 심의·채택했다. 1945.2 크림반도의 얄타회담에서 그때까지 헌장초안에 미해결문제로 있던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의 표결에서 상임이사국의 일치가결원칙과 국제후견제도에 대한 문제가 결정됐다. 1945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연합국회의에 참석한 50개국대표는 초안을 바탕으로 유엔헌장을 작성했으며 같은해 10.24 51개국의 동의로 헌장을 발효하면서 유엔이 출범했다. 2022현재 유엔가입국은 총193개국이다. 안보리의 5개상임이사국은 미·영·프·러·중이며 거부권을 행사할수 있다. 10개비상임이사국은 대륙안배를 하며 2년마다 선거로 결정된다. 러시아의 거부권 대부분은 안보리가 생긴 후 초반10년사이, 즉 소련시기에 이뤄졌는데 초기 미국의 전횡을 견제하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었다. 이시기 유엔은 코리아임시위원회를 구성하고 유엔감시하에 남코리아의 단독선거를 결정했으며 결과적으로 코리아의 분단을 초래했다. 코리아전쟁에는 유엔군결성을 결정해 코리아의 분단을 고착화했다. 유엔군사령부는 코리아전쟁의 정전협정서명당사자이며 지금도 판문점과 DMZ(비무장지대)의 관할권을 갖고있다. 유엔은 유엔군사령부는 유엔의 관할이 아니며 유엔안보리가 미국정부주도의 <통합군사령부>설립을 권고한것이라고 밝혔다. 주남미군사령관은 유엔군사령관과 미남연합군사령관을 겸직한다. 미군은 유엔군사령부의 후방기지를 일본에 두고 비상시 7개의 주일미군기지를 동원할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있다. 또 유엔군사령부는 참전국의 유대와 미남동맹의 지지를 위해 국제적지원이 유지되도록 한다고 밝히고있다. 미국은 유엔군사령부를 유지함으로써 코리아전쟁을 현재까지 잠재적으로 지속하고있지만 유엔은 이에 대해 어떤 결정권한행사도 거부하고있다. 유엔에서는 무력의 행사는 안보리의 통제하에 두고 그외의 무력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있다. 예외로 자위권의 행사를 인정한다. 유엔헌장은 유엔성원국이 지역을 기초로 안전보장을 위한 조약의 체결을 인정한다. 안전보장에 관련된 군사적조치등의 강제조치는 안보리의 허가를 필요로 한다. 2차세계대전당시 적국(일본·독일등)에 대한 조치는 안보리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않는 예외로 둔다. 또 집단적자위권을 인정하고있는데 이에 따르면 무력공격을 받은 나라는 방위권을 가지며 공격을 받지않은 제3국이라 할지라도 자국과 밀접한 연대관계에 있는 나라가 공격을 받을때 이를 원조해 방위를 위한 행동을 취할수 있다. 집단방위조약의 대부분은 유엔의 이집단적자위권을 법리적근거로 삼고있다. 유엔안보리가 인정한 전쟁은 1950 코리아전과 1991 걸프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