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 안기부(국가안전기획부)는 12월말 대선을 앞두고 1992.8 김낙중과 손병선을 <간첩>혐의로 구속한데 이어 1992~96 총65명을 구속하고 10.6 <남로당이후최대간첩단사건>이라며 <가담자95명을적발해이가운데<조선노동당중부지역당>총책황인오등62명을구속하고300여명을추적중>이라고 발표했다. 반면 북에서 직파했다는 10여명중 단1명도 잡히지않은점, 법원에서 이선실이 북의 고위급인물과 동일인이라는 증거가 없다고 판시한점, 400여명의 <간첩조직>이라면서도 구속자가 65명에 불과했고 구속자중 34%인 22명이 1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는점등 안기부가 사건을 부풀리고 왜곡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듬해 1심재판부는 선고공판에서 <간첩단의명칭을남한조선노동당중부지역당이라고볼증거가없고피고인들의주장대로민애전(민족해방애국전선)인사실이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안기부는 민족해방애국전선이 중부지역당의 위장명칭이라고 밝혔으나 관련자들의 증언및증거등을 종합해볼때 최호경등 관련자들이 <남한조선노동당>이라는 명칭을 전혀 사용한적이 없는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안기부는 남한조선노동당은 황인오의 진술에 따른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종합할때 안기부는 <민족해방애국전선사건>을 발표하면서 조선노동당과 연계된 대규모조직사건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 <남한조선노동당중부지역당>사건이라고 내세워 조선노동당의 하부조직으로 조작했다. 2006.8.1 진실위(국가정보원과거사건진실규명을통한발전위원회)는 이사건에 대해, 사건의 실체가 있었다며 조작혐의는 확인되지않았다면서 북에서 파견된것으로 알려진 이선실은 제주도출신의 이화선이라는 실존인물로 확인됐다고 했다. 그러나 당시 사건1차수사를 맡았던 안기부는 구체적인 증거가 불충분함에도 각기 다른 중부지역당, 조국통일애국전선, 애국동맹사건을 기계적으로 결합시켜 <남한조선노동당사건>이라는 단일사건으로 부풀려 발표했다고 판단했다. 애국전선(민족해방애국전선)은 사건발생이후 조덕원애국전선성원을 애국전선대변인으로 세워 애국전선과 애국동맹의 입장을 밝혔다. 조덕원애국전선대변인은 항소이유서 <한민전의기치는우리의열렬한지향>에서 사건관련구속자들은 대선과 1심재판을 앞두고 <우린간첩이아니다>·<안기부의조작극이다>·<우리가결성한것은<남한조선노동당>이아니라민애전이다>라며 단식투쟁을 전개했고 1심재판부의 <이번사건은조작된것>이라는 판결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애국전선사건이후 1992.12 치러진 대선에서 군사파쇼세력의 정당과 야합한 김영삼이 당선됐다. 김영삼은 군사파쇼정권과 스스로를 구별해 문민정권을 내세우고 전두환·노태우를 12.12군사반란과 5.18민중항쟁의 학살정권으로 처벌했지만 노동자·농민의 생존권투쟁과 민중운동·학생운동·통일운동을 <국가보안법상이적단체혐의>등으로 탄압하고 노동자법·안기부법을 날치기통과시키는등 문민파쇼통치를 노골화했다. 통혁당은 그창당선언전 서울시위원회사건을 비롯해 1970년대 공안당국이 발표한 사건에 기초해 밝힌데 의하면 10여차의 사건을 겪었으나 한민전은 지금까지 단한차례도 그들 자신이 인정하는 사건이 없었다. 공안당국과 한민전 양측은 서로 다른 이유에서 한민전사건을 인정하고있지않지만 그렇다하더라도 남민중의 사회변혁과 조국통일을 향한 자주적요구와 애국투쟁은 사라지지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