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 항쟁의기관차〉 존폐위기에 몰린 정보기관의 발악적인 사건조작

박정희군사파쇼정권의 폭압통치의 상징이었던 중정(중앙정보부)이 전두환파쇼정권의 안기부(국가안전기획부)로 이어졌고 1987 민중항쟁이후에도 군사정권이 이어져왔기에 김대중정부가 들어서자 안기부에 대한 개혁요구가 높았다. 안기부는 1997 대선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국내정치에 개입해 <북풍>·<총풍>·<안풍>등 논란을 낳았다. 김대중정부는 1999 <작고강력한정보기관>을 내세우며 정보원(국가정보원)으로 개칭하고 정보원장의 직급을 부총리에서 장관급으로 하향조정했다. 그리고 부훈을 <정보는국력이다>로 새로 만들었다. 국내파트를 축소하는 인적쇄신, 정보원의 인적역량훼손이라고 주장했지만 국내파트가 없어진것도 아니고 대공수사권도 그대로 유지됐다. 김대중정부는 수구의 비판을 받지않으려고 대공(대북)역량은 더 강화했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사상과 양심,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보안법이 그대로였다. 1998.7 김대중정권의 첫<반국가단체>사건은 부산경찰청보안수사대가 검거한 <영남위사건>이었다. 보수대는 부산·울산지역 노동·사회단체활동가들을 <반국가단체>혐의로 긴급구속하고 15명을 구속기소했다. 2심 공소내용에서 <반국가단체>혐의를 <이적단체>로 변경했다. 3년간의 불법도감청자료등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않았고 1999.9.3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검찰은 파기환송심에서 당시 <민혁당(민족민주혁명당)사건>으로 검거된 김영환에게 구인장을 발부해 증인석에 세웠지만 증인선서를 거부해 증언이 이뤄지지않았다. 2000.1 파기환송심에서 영남위관련자8명은 무죄를 받았고 박경순등 3인에게만 <이적단체>구성혐의를 인정했다. 부산경찰청보안수사대의 영남위사건이 대법에서 파기환송이 결정된 직후 1999.9.9 정보원이 <민혁당사건>을 발표했다. 정보원은 민혁당의 뿌리를 1989 민족해방(NL)계열운동권 김영환·하영옥등이 만든 <반제청년동맹>이라고 발표했다. 정보원의 발표에 따르면 1991 김영환은 북을 방문하고 돌아와 1992.3.16 반제청년동맹의 핵심들로 민혁당을 결성했다. 중앙위밑에 경기남부·영남·전북의 3개지역위를 두고 부문별사업지도부를 두도록 했다고 한다. 김영환은 북체제에 회의를 느껴 1997.7 민혁당을 해제하고 전향했으며 이후 하영옥이 활동을 이어갔다는것이다. 정보원은 1998 여수앞바다에서 격침된 북의 반잠수정에서 하영옥과 연관된 증거를 잡고 수사해 관련자들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영환등이 잘못을 뉘우치고 사상을 전향해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있다면서 공소보류하고 석방했다. 하영옥·심재춘등은 <사상전향을거부하고있다>며 기소했다. 민혁당은 결성당시 조직원은 33명이며 그후 85명으로 증가했다고 밝혔지만 그들중 대부분은 자수와 전향등으로 석방됐다. 정보원의 수사발표이후 진보사회단체들은 <이른바민족민주혁명당조직사건진상규명과공안탄압분쇄대책위원회>를 조직했다. 대법원은 <반국가단체>혐의를 인정하고 2000.10 민혁당을 결성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하영옥에게 징역8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2 정보원의 대선댓글공작사건과 2013 서울시공무원<간첩>조작사건·<탈북자간첩>사건등 정보원의 국내정치개입과 무리한 <간첩>조작사건들이 연이어 벌어지면서 정보원개혁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 정보원의 댓글공작으로 탄생한 박근혜<정권>이 2016~17 탄핵됐다. 문재인정권이 들어서면서 정보원법개정안이 추진돼 대공수사권등을 경찰로 넘기는 법안이 2020.12 통과됐지만, 3년유예조항으로 2023.12까지 대공수사권을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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