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파쇼<정권>시절 조작된 <코리아연대사건>으로 5월31일 법정구속됐던 김병동민중민주당(민중당)경기도당위원장에 대한 2심선고가 8월29일 열렸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피고측 항소이유서의 논리를 일부 받아들여, 1심선고 징역2년·자격정지3년에서 징역이 6개월 감형된 징역1년6개월·자격정지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북한>은 대화협력의 동반자이지만 여전히 <적화통일노선>이고 <자유민주주의체제전복의 성격>도 있으며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유효하므로 원심판결은 타당하다고 봤다.
연대이적성과 관련해서는 원심의 증거자료조사들로 보아 코리아연대는 국보법상 이적단체·정당에 속하며 이적동조와 관련해서도 원심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또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있지만 자유권의 발현이 헌법상 다른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충돌하므로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이어 코리아연대는 반국가단체로서 <북한>을 <옹호>, <추종>하며 <북한>의 가치를 지향하는 이적단체이고 피고인은 코리아연대의 공동대표로 적극적 활동을 벌였으며 <북한>이 여전히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수사를 인식한 조건에서 해외도피한 사실을 짚으며 범행후 행동도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감형이유로는 다만 활동이 폭력적이지 않고 코리아연대의 이적단체로서의 활동은 비슷한 의견그룹들 사이에서만 전파됐으며 사회전반에 영향이 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코리아연대 초기결성과정에 참여하지 않았고 상당히 조직이 약해진 상황에서 활동했으므로 결성단계에서 적극적인 활동한 사람과의 양형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앞서 검찰은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구성 등 혐의로 김병동위원장을 기소했다.
당시 김병동위원장은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은 시대정신이며 사회발전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 북은 반국가단체가 아니고, 코리아연대 역시 이적단체가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병동위원장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반국가단체를 찬양·고무 활동하는 활동을 처벌하는 국가보안법7조1항에 대해 김병동위원장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했다.
김병동위원장의 항소심결과가 나온 다음날 새벽 경찰청 안보수사국이 민중민주당의 당사, 당원자택 등을 파쇼적으로 압수수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