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실논평 23]
지난달 2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경미의원이 국정감사에서 해외문화유산관련실태를 지적했다. 문화재청은 <국외문화재>는 영역 밖이라 정부가 관여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현행 정부기준으로는 국내에서 반출된 문화재만 <국외문화재>로 분류하기 때문에 상해임시정부청사 같은 해외유적지는 문화재가 아닌 것으로 된다. CBS가 <중국인이 된 윤동주, 한국정부의 배신>이라는 제목으로 관련내용을 보도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1. CBS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해외유적지관리를 소홀히 하는 사이에 귀중한 문화유산이 사라지거나 중국역사로 편입됐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항일시인 윤동주로 정부가 방치하는 사이 중국은 윤동주를 중국인으로 둔갑시켰다. 또 임시정부 이동녕선생의 유적지도 지금껏 중국에 남아있었지만 방치돼있다가 철거의 운명을 면치 못하게 됐다.
2.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해외독립운동유적지는 905곳이며 이 유적지관리는 국가보훈처소관이다. 국가보훈처는 전담인력이 부족하다고 어려움을 토로하면서도 예산은 고작 9억원밖에 배정하지 않았다. 불법대선개입의혹으로 말이 많은 <나라사랑교육>의 한해 예산이 160억원에 달하는 것과 대비된다. 박근혜정부들어 그나마 지원되던 민간차원관리사업 지원예산조차 전액 삭감됐다. 박정부가 <국정교과서>문제와 더불어 독립운동사를 홀대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3. CBS는 문화재관리에는 소홀한 박정부가 박정희탄생100주년기념예산으로 1900억원을 집행하고 새마을운동홍보예산으로 한해 143억원을 편성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정교과서>발행예산 또한 100억원에 이른다. 단재신채호선생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가르친 것처럼 해외독립운동유적지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박정부가 친일·독재미화를 위해 편성한 박정희탄생100주년기념예산·새마을운동홍보예산·<국정교과서>발행예산 모두 환수해 해외문화유산 보존하는데 사용해야 한다.
2016년 10월10일
환수복지당(준)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