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회코리아국제포럼 <노동·민생·복지>에서 경제학자·사회학자·사회보장제도전문가인 베흐나흐프리오가 첫 발제자로 나서 <임금과 프랑스사회보장제도>를 27일 발표했다.
프리오는 <임금과 프랑스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 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아마존과 같은 대형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사측으로부터 수시로 계속 지시를 받고 일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압력을 받는다>며 <자본주의적 보상은 노동자가 갖고있는 어떠한 필요성이 있다면 그 필요성에 대해 보상을 하게 되는 것이다>이라고 말했다.
프리오는 <노조나 CGT에서 사측에 대항하면서 임금이 제도화되게 되었다>며 <임금은 계급투쟁에서 존재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본주의사회에서의 노동형태에 대해 보겠다>고 언급했다.
<자본가는 하청업자에게 발주를 하게된다. 그리고 그 하청업자가 노동자들을 채용하게 되는것이다.>고 말하고 <임금은 발주자인 자본가와 하청업자간에 이루어진 가격책정>이라고 말했다.
<19세기인 1830년에 리옹에 사건이 있었다. 비단을 생산하지 않고 하청업자에게 실크를 몇 톤씩 사들이는 부르조아들이 있었다. 이들은 비단을 둘러싸고 가격갈등이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비단을 생산하는 노동자들은 하청업체에게 돈을 받고있지만 제대로 돈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하청제도에 반대하고 착취의 대상이 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프랑스에서 노동총연맹인 CGT가 결성되었다.>고 소개했다.
<이로인해 CGT가 19세기말인 1895년에 결성된다. 1905년에는 노동자인터네셔널프랑스지부가 결성되었다.>고 강조했다.
<이 조직된 힘으로 1910년에 노동법이 도입됐다.>며 <이노동법은 하청업을 금지하고 있어 하청업자들과 노동자들이 전면적으로 충돌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시기부터 고용과 일자리, 임금이 전면적으로 제도화되기 시작한다.>고 소개했다.
프리오는 <이제 고용의 정의에 대해 말하겠다>고 언급했다.
<고용은 직무를 통해서 나타났다>며 <직무라는 것은 세가지권리에 기반하고 있다. 첫번째권리는 개인의 자격에 관한 임금이라는 것이다. 두번째는 CGT 등의 투쟁으로 쟁취한 사회보장제도권리분담금이다. 세번째는 노동법규칙준수에 대한 권리이다.>라고 프리오는 알렸다.
프리오는 <1919부터 1975년까지 프랑스노조는 임금쟁취투쟁에 주력했다. 1차세계대전이후부터 결렬해졌으며 대체로 단체협상을 중심으로 파업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이파업은 프랑스노동자들의 정치투쟁으로 전개되면서 단체협약을 통한 처우개선을 요구하게 됐다>고 프리오는 강조했다. 그리고 <노동법에 근거한 1919년의 단체협약을 보면 이에 서명한 고용주는 그 내용을 지켜야만했다. 1937년에는 모든 업종의 고용주가 단체협약에 가입하도록 법으로 의무화 됐다. 그러나 1938년에는 이내용이 폐지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프랑스인민전선의 마지막정부였던 정권에서는 전쟁을 핑계로 임금을 도지사가 결정하게 됐다. 이후 각 도별로 임금격차가 사회문제가 되자 각각의 권한의 범위내에서 임금을 결정했으며 1950년이 되어야 자율적인 임금협상이 허용됐다.>고 설명했다. <향후 25년동안 노조활동이 활발히 벌여졌다>고 힘주어 말했다.
프리오는 <고용이 제도적으로 정립된 것이 1967년이다. 이때 프랑스고용청이 창립됐으며 이와 함께 구직자들이 생겨났다.>며 <실업수당은 1958년에 생겼다>고 밝혔다. <프랑스는 1960년대부터 30년동안 경제활동인구의 3분의2가 일했으나 현재는 저고용으로 민중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프랑스나 남코리아도 마찬가지로 민중의 역사를 스스로 만들어내야할 필요성이 있다. 노동계급은 주권소외에서 벗어나야한다.>고 강조했다.
<나는 노동자의 위상에 대해 특히 관심을 갖고있다. 그래서 임금과 프랑스사회보장제도를 중시한다.>며 <이 자리에서 내가 단호하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노동자계급은 새로운 생산자의 지위를 만들수있었다>고 프리오는 말했다.
프리오는 <나폴레옹3세가 집권했던 1853년에 연금법이 도입됐다. 자신이 받았던 임금을 죽을 때까지 받게 된 것이다.>며 <특히 공무원은 연금납입금을 분담금으로 내지 않고 기금으로부터 퇴직금을 받는다. 그래서 공무원은 정년을 채웠을 때 마지막임금총액의 75%를 연금으로 받게된다.>고 언급했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과거에 납입했던 것을 후불로 받는 것은 굉장히 자본주의적인 시스템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또 <프랑스는 아이가 둘인 부모에 대해 금속분야에 일하는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인정해 한달에 225시간을 일하는 것으로 1946년에 만들어진 8월법은 보장하고있다>고 내세웠다.
한편 <은행·금속·화학 등 노조가 굉장히 강했던 업종의 노동자들은 안정적인 연금보장을 강조하고있다>며 <이들은 소수자들이 아니다 전체노동자의 3분의1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프리오는 자본가계급이 연금혜택을 대폭 축소시키고 싶어한다는 것을 시사하면서 잠시 휴식을 취한 뒤 2부를 이어 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