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민주당 7대강령
5대환수·5대복지
경제발전은 민생향상을 위해 필요하다. 우리사회의 만성화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민중생활의 안정·향상을 위한 첫단계는 5대환수·5대복지다. 친일파·권력형비리범·반민중재벌·반민중외국자본·미군기지의 재산을 환수하며, 실업·비정규직문제를 해결하고 3대공동무상정책을 실시하고 가계·농가부채를 청산한다. 5대환수·5대복지는 우리당의 경제발전전략의 첫단계이자 민중생활향상의 기본과제다.
<5대환수>
1. 권력형비리5적
쿠데타와 학살, 부패의 상징인 권력형비리5적 박정희-박근혜,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의 전재산을 환수한다. 이들의 재산을 분여받은 친·인척의 관련된 전재산도 환수한다. 외국에 은닉한 재산도 끝까지 추적해 백프로 환수한다. 최대규모의 비리를 저지른 이명박의 <사자방>검은돈과 문화방송과 부산일보 언론을 쥐고 흔드는 박근혜의 정수장학회부터 환수한다.
2. 친일파전재산
을사5적 이완용, 박제순, 이지용, 이근택, 권중현을 비롯한 모든 친일파의 전재산을 환수한다. 친일파의 친일행각으로 혜택을 본 관련 친인척과 주변인, 그 후손의 전재산도 환수한다. 을사5적일가의 전재산부터 환수한다. 뼈속깊이 친일파인 이명박의 집권시절에 그 비호를 받으며 <되찾아간> 친일파후손들의 전재산환수를 가장 우선한다.
3. 반민중재벌자본
민중의 세금으로 성장하고 민중을 착취하며 비대해진 반민중재벌들의 전자본을 환수한다. 정부가 규정한 <자산규모5조원이상대규모기업집단>의 반민중재벌성을 조사한 후 이중 30대반민중재벌의 수백조 <사내유보금>부터 환수한다. 반민중재벌의 상징인 이건희일가와 삼성자본의 환수를 가장 우선한다. 다만 민중의 숙원인 겨례의 화합과 통일을 위하여 기여하거나 민중을 위한 업적이 객관적으로 공인된 재벌의 자본은 환수에서 제외한다.
4. 반민중외국자본
민중의 이익을 침해하고 민중을 착취하는 반민중외국자본을 모두 환수한다. 1997년 동아시아외환위기와 2008년 미국발금융위기를 이용해 들어온 국제투기자본을 최우선으로 환수한다. 대표적인 반민중외국자본인 론스타와 맥쿼리의 투하자본을 환수하고 부당이득을 국제소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되받아낸다. 반민중외국자본의 침투와 착취에 앞장선 <검은머리외국인>들이 취한 모든 부당이득을 추징하고 관련재산을 환수한다.
5. 외국군기지
미군기지를 비롯한 모든 외국군기지와 관련시설을 환수한다. 1945년 이후 모든 미군기지를 비롯한 외국군기지와 관련시설의 사용료를 복리로 계산해 추징한다. 미군기지를 평택으로 옮기면서 들어간 모든 비용을 추징한다. 강정해군가지를 환수하고 사드(THAAD)배치를 중단한다. 오염자부담원칙에 따라 모든 반환미군기지의 생태복구비를 추징한다.
<5대복지>
1.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완전실업자와 반실업자를 비롯한 모든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주35시간노동제도입과 사회공동서비스확대, 친환경농업혁명, 녹색산업육성 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대대적으로 창출한다. 새 일자리의 평균임금은 2015년 정규직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삼는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기업 운영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내수위주와 공정무역을 통해 경제체질을 개선하며 일자리의 안정성과 발전성을 구조적으로 담보한다.
2.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체취업자의 절반이 넘는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은 모든 차원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비정규직제도자체를 법률적으로, 구조적으로, 항구적으로 없앤다. 최저임금시급을 1만원이상으로 즉각 인상하고 법정최저임금미달자를 가장 먼저 구제한다. 실업해소와 정규직전환으로 구제되지 않는 취약계층의 최저생계를 사회적으로 보장한다.
3. 무상교육과 무상의료
누구에게나 예외없이 철저한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실시한다. 보육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에서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을 실시한다. 사교육체계를 점차 공교육체계로 전환한다. 수재교육을 장려하고 인재들의 해외유학비 전부를 지원한다. 무상급식용 농산물은 지역에서 생산한 것을 우선한다. 모든 진단과 모든 치료를 무료로 한다. 보건의료자원의 공동성을 강화하고 자원자부터 의사와 간호사를 비롯한 보건의료전문인력의 공무원화를 추진한다. 지역·단위별 무상주치의제를 비롯하여 전사회적인 예방의학제를 확립한다.
4. 공동무상주택
부동산의 공동성을 강화하고 단계적으로 일반화한다. 취약계층에 우선하면서 전국 수백만 무주택가구 모두에게 다양한 형태의 공동주택을 제공한다. 미분양주택부터 공동주택으로 전환한다. 주거점유권의 부장을 지향한다. 토지만이 아니라 건물의 공동성을 강화하며 부동산을 이용한 불로소득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5. 구조적부채청산
사회적으로 생길수 밖에 없는 구조적부채를 모두 청산한다. 저곡가정책과 농산물수입개방을 비롯한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전국의 농가가 진 모든 부채를 일시에 청산한다. 정책적인 문제로 생긴 어가부채도 지체 없이 바로 청산한다. 일정시점이후 대학등록금으로 생긴 부채를 청산하고 형평성의 원칙에서 이미 지불된 대학등록금을 환급한다. 생계형자영업자와 영세기업가까지 포함해서 채무불이행자의 불이행금중 사회구조적으로 불가피하게 형성된 금액을 일괄해 청산한다. 다시는 구조적 부채가 생기지 않도록 농업정책, 상업정책, 신용정책 등 경제정책을 근본적으로 혁신한다.
3대공동무상정책
민중민주당의 3대공동무상정책은 공동무상교육·공동무상의료·공동무상주책정책이다. 공동은 목표고 무상은 수단·방법이다. 공동의 기치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방법론을 완전무상에서 찾는다. 민중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사회에 만연한 실업·비정규직문제해결과 천문학적인 가계부채·농가부채해소와 함께 공동무상교육·의료·주택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1. 공동무상교육
공동체를 위하고 공동체에 의하는 교육
공동무상교육이 이뤄져야 공동무상의료가 가능하다. 공동무상교육은 공동무상의료의 전제다. 전면적인 공동무상교육속에 체계적으로 의료진이 육성될 때에만 공동을 위한 무상의 진료·치료의 체계를 갖추기 시작할수 있다.
공동은 공동체다. 공동교육은 공동체를 위하고 공동체에 의하는 공동체주의, 곧 공동주의(共同主義)의 숭고한 뜻을 구현하는 교육이다.
공동교육의 본질은 공동체와 자신의 운명을 일치시키며 집단주의적으로 살아가는 건전한 관점과 현시대가 요구하는 첨단의 과학기술을 터극한 뛰어난 실력, 그리고 튼튼한 체력을 모두 갖춘 인재로 키우는데에 있다. 건전한 관점의 덕(德)과 뛰어난 실력의 지(智), 튼튼한 체력의 체(體)를 균형있게 발전시키는데에 공동교육의 기본목표가 있다.
공동교육에는 응당 수재교육이 포함된다.
공동교육의 목표는 무상교육으로만 실현될수 있다. 누구나 다 어떤 차별도 없이 무상으로 배우고 익히는 무상교육으로만 공동교육의 아름다운 이상을 실현할수 있다. 공동체를 위한 교육은 공동체의 지혜와 힘을 발동해 공동체성원 모두에게 평등한 배움의 기회를 만들어낼 때에만 이뤄질수 있다.
공동교육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학교교육·사회교육, 인문과학교육·사회과학교육·자연과학교육, 인성교육-실무교육, 일반교육-전문교육 등이 조화를 이루며 균형있게 발전해야 한다.
무상교육의 원칙은 학교교육·해외유학·사회교육을 비롯한 모든 교육에 적용된다.
공동무상교육체계는 환수한 재원을 최우선적으로 투입해 가장 빠른시일내에 구축한다.
공동무상교육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은 반드시 21세기산업혁명의 요구를 철저히 구현한 21세기교육혁명으로 돼야 한다.
2. 공동무상의료
민중은 모든 의료자원의 주인
공동무상의료의 목표는 공동체를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고 공동체구성원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공동체구성원이 우리사회가 실현가능한 최고의 건강수준을 평등하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는 사회경제적지위에 따른 건강의 차이를 없애고 모든 구성원의 기본적인 인권·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
공동의료는 공동체구성원로서 당연하고 보편적인 권리로서 건강을 누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건의료는 건강을 성취하는 과정으로서의 성격을 갖고있어 사회정의와 관련된다. 이 관점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데 대상에 따른 차별이 없어야 하며 이는 공동무상의료실현으로만 가능하다.
공동무상의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의료서비스제공에 필요한 모든 의료자원을 완전한 공동소유로 전환해야만 가능하다. 즉 민중이 주인이 돼야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모든 병원·의원이 공동소유가 돼야 하며 민중이 의료인력육성과 모든악재·장비의 담당자이자 주인이 돼야 한다. 민중이 의료서비스의 대상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제도전반의 주체가 돼야만 공동무상의료가 이뤄질수 있다.
완전하고 진정한 무상의료는 민중이 의료의 주체로 섰을 때만 가능하다. 민중이 의료의 대상으로서만이 아니라 의료자원개발과 이를 활용한 의료서비스생산, 그리고 이것이 민중에게 돌아가는 전과정에서 주체로 서야 한다.
병원·의원이 반민중재벌이나 권력형비리재단의 소유가 아닌 공동소유로 전환돼야 하며 의료인력개발에도 개인의 노력이 아니라 공동무상교육제도를 바탕으로 한 민중주체적 관점의 의료인을 양성해야 한다.
공동무상의료는 단순히 의료서비스이용자로서의 민중이 아닌 모든 공동체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주체로서의 민중이 스스로 건강권을 쟁취해가는 과정이다.
3. 공동무상주택
민중은 토지·주택·주거권의 주인
공동무상주택의 목표는 공동체의 구성원이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영위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공동체구성원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평등하게 보장받기 위해서는 주택건설을 위한 토지의 공동소유화, 주택공급방식의 민주화를 통해서 주거생활에서의 차별을 해소하고 모든 구성원의 기본적 인권인 주거권을 보장해야 한다.
공동주택은 공동체구성원으로서 안전하고 편리한 집에서 합리적인 비용을 지출해 거주하며 지역에서 공동체적 관계망을 형성해 인간다운 삶을 누릴수 있는 제도다. 공동주택은 기본적으로 공동소유화된 토지위에 세워지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건축비용이 소요될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며 설계와 건축과정에 민중이 주체로 참여할수 있는 제도를 통해 실현된다. 모든 사람이 차별없이 그런 공동주택을 향유하는 것은 공동무상주택공급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공동무상주택은 주택을 짓기 위한 토지를 완전히 공동소유로 전환할 때에만 가능하다. 즉, 민중주권이 실현된 사회에서만 완전하게 실현할수 있다. 토지가 불로소득을 위한 투기물일 때에는 자가소유의 주택을 가질수 있는 사람이 제한되며 지역사회자원이 집중돼 있는 곳과 소외된 곳에 사는 사람간의 주거생활차별이 심화될수밖에 없다. 토지를 공동소유로 전환하는 것은 민중자신이 토지의 주인이 되며 그 분배와 관리를 책임지는 주체가 되는 것이다. 민중이 토지구매자가 아니라 토지의 주인이자 토지제도자체의 주체로 돼야 한다.
공동무상주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주택공급체계를 민주화할 때만 가능하다. 주택공급체계는 <어느지역에>·<어떤주택을>·<어떤건설기업을통해>·<어떤규모로>·<누구에게> 공급할까가 모두 담긴 복잡한 사회시스템이다. 현재 민중들은 이러한 공급체계를 전혀 알수가 없으며 그 결정과정에 참여할수가 없다. 때문에 주택건설에서 발생되는 수많은 이윤이 건설독점자본으로 흘러들어가고 그 비용은 전적으로 민중들이 천문학적인 빚으로 감당하고 있다.
공동무상주택을 완성도 높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주택에 사는 민중들이 공동체적인 주거환경을 누릴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이를 스스로 운영할수 있어야 한다. 일터·보건의료시설·복지시설·교육시설·보육시설 등이 주택과 어우러져 공동체생활에 맞게 구성되고 운영되기 위해서는 주택단지전체조성과정에 민중이 주체로 참여해 그 생활여건에 맞게 계획해야 한다.
공동무상주택실현을 위해서는 민중이 토지의 소비자가 아니라 그 주인이 돼야 하고 주택·주거정책전반의 대상이 아니라 그 주인이 돼야 한다. 엄청난 부동산시강의 규모가 알려주듯이 현재의 주택시장은 기형적인 경제를 유지하는 기반이 되고 있다. 이를 혁파하고 새로운 공동무상주택을 만들어나가는 일은 민중들이 스스로 주거권이 쟁취해가는 과정과 완전히 일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