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4 김옥균등 개화파의 갑신정변이 일어났다. 그들은 자본주의제도를 세울수 있는 명백한 강령과 그것을 실현할수 있는 정치세력을 가지고있었다. 1892~93 동학농민운동으로 봉건지배체제가 완전히 허물어졌지만 종교적교리로는 나라· 민족의 자주권을 지켜낼수도, 피압박피착취대중의 처지를 개선할수도 없다는 교훈을 남겼다. 1894 농민군은 전주성을 점령하고 <폐정개혁안>을 제시했다. 농민군은 전주화의후 전라도 각고을에 폐정개혁을 실현하기 위한 자치기관으로 집강소를 설치했다. 집강소의 행동강령은 12개조폐정개혁안에 집약됐다. 농민군의 개혁강령과 집강소의 활동은 그제한성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의 사회정치생활에서 사활적의의를 가지는 문제들을 제기하며 결과적으로 부르주아개혁운동을 추동했다. 1894 협의제입법기관으로 사실상 주권기관인 군국기무처가 설치됐다. 봉건사회의 양대기둥인 봉건적지주토지 소유제도와 신분제도중 노비제도를 철폐했다. 조세금납화·도량형제도개혁·근대화폐도입·가렴잡세폐지등 일련의 경제개혁사업들에 관심을 돌렸으나 농민군의 폐정개혁안에서 제기한 토지의 분작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않았다. 군대의전반적개편, 봉건적경찰제도근대화, 통일적국가재정운영확립, 지방자치기관향회설치, 근대적교육제도로전문학무국편 제및직능실시, 토지·산림·광산외국인점유및매매금지, 조약체결및외국인고용·해고등외교상문제는공동심의에기초해총리대신의비준밑에서만시행등의 개혁조치를 취했다. 의정부와 군국기무처를 분리시켜 행정부와 입법부를 분리하고 개혁기관으로서 군국기무처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려했다. 이기간 군국기무처는 200여건에 달하는 개혁안들을 토의결정하고 그 실현에 착수했다. 일제는 조선에서 부르주아개혁이 추진되는데에 불안과 공포를 느껴 11월 군국기무처를 강제해산시켰다. 9월중순 반외세를 기치로 궐기한 전봉준의 농민군이 2차공주공격작전에 실패한 직후였다. 이렇게 갑오농민전쟁과 갑오개혁은 운명을 같이했다. 갑오농민전쟁은 투쟁과정을 통해 각계각층 민중들을 각성·단련시킴으로써 앞으로의 투쟁을 더욱 발전시킬수 있게 했으며 갑오개혁은 새로운 단계의 사회건설에서 민족주체역량을 확인시켜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