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6.2 북조선중앙주권기관으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조직됐다. 한해 농사가 시작되기전에 토지개혁을 완료하기 위한 활동이 벌어졌다. 토지개혁은 무상몰수·무상분배, 밭갈이하는 농민에게 토지를 지급한다는 원칙에서 진행됐다. 1946.3.5 <북조선토지개혁에대한법령>이 발포됐다. 몰수대상은 일제·친일파·민족반역자의소유지, 5정보이상의지주의토지, 소작을주는모든토지들이었다. 농민들이 경작하기 불리한 토지들은 국유화됐다. 일체의 소작은 금지됐고 토지의 매매도 금지됐다. 빈·고농들로 1만1500여개의 농촌위원회가 조직돼 토지를 몰수하고 분배하는 사업을 직접 집행했다. 6.17 <농업현물세에관한결정서>를 공포해 현물세는 수확의 25%로 정했다. 후에 작물별 또는 토지비옥도에 따라 10~27%로 차이를 두게 했다. 농사를 원만하게 지을수 있도록 부림소·농기구·종자·화학비료등을 제공해주고 농민은행·소비조합등을 조직해 고리대를 방지했다.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3.23 20개조정강을 발표했다. 8.10 중요산업국유화법령에 의해 국영기업이 인민경제의 지도적지위를 차지하고 공업발전의 주도적역할을 담당·수행할수 있게 됐다.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국영기업장관리령>을 통해 기업소에 부과된 생산계획을 어김없이 이행하고 경리에서 독립채산제를 철저히 보장하게 했다. <노동법령>을 통해 하루8시간노동·시간외노동금지·동일노동동일임금·최저임금제를 기본으로 노동의 질·양에 따라 분배하는 원칙을 적용했다. 노동보호와 사회보험료를 제도화하고 노동안전대책을 세우며 노동재해가 일어나지않도록 규정했다. <남녀평등권법령>에 의해 여성들은 정치·경제·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남성과 똑같은 권리를 가지게 됐다. 시 행세칙은 정치생활영역에서 여성들의 권리를 재확인하고 봉건적유습의 남존여비사상에서 나온 여성들에 대한 학대·폭행 등 차별대우를 엄격히 금지하고 재산소유권·상속권·이혼소송의절차와방법·이혼시양육비지불·여성의자유결혼구속비법행 태등을 규정했다. 교육사업을 위해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창립후 불과 1년만에 초등학교1110개소를 증설했으며 127개 중학교와 27개중등기술학교를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