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수립이후 계엄은 총10번 있었는데 4번은 이승만정부에서, 4번은 박정희정부에서다. 다른 2번은 각각 박정희가 피살된데 따른 계엄과 1980.5 전두환이 국가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계엄이었다. 박정희나 전두환 모두 처음부터 자신이 계엄사령관을 맡았던것은 아니다. 그정도의 직위를 갖고있지못했기때문이다. 박정희가 장도영을, 전두환이 정승화를 제거하면서 그들의 실권은 구체화됐다. 쿠데타는 반헌법적이다. 법적으로 할수 없을때 힘으로 권력을 찬탈하는 방법이다. 군대를 동원한 군사쿠데타가 일반적이고 군권을 가진 자가 권력을 쥐며 군사파쇼정권이 나타나게 된다. 계엄은 합법이다. 1961.5.16 2군부사령관 소장 박정희가 주도해 장교250여명·사병3500여명정도가 한강을 건너 서울의 주요기관들을 점령하면서 국가권력을 장악했다. 05시 라디오방송을 통해 <군사혁명위원회>가 입법·사법·행정의 3권을 통합·장악한다고 선언하고 6개항의 <혁명공약> 발표와 함께 <군사혁명>이 성공했다고 공표했다. 09시를 기해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5.18 1군사령관 이한림이 체포됐고 육군사관학교생도들이 <군사혁명>을 지지하는 가두행진을 벌였으며 결정적으로 장면총리가 내각총사퇴를 발표하고 정권을 군사혁명위원회에 이양했다. <군사혁명위원회>는 포고1호를 통해 언론·출판·보도등에 대한 사전검열을 제도화했으며 <혁명위원회>포고4호로 민의원·참의원·지방의원등 대의원헌법기관을 해산시켰다. 비상계엄상황에서 <반혁명분자의제거>라는 명분으로 <민족일보>간부13명과 혁신계정치인들을 구속했다. 장면은 반란초기 미국에 사태진압을 요구했으나 미정부는 불개입한다며 사실상 현상유지입장이었다. 5.19 매그루더유엔군사령관이 쿠데타지도부와 접촉했으며 <군사혁명위원회>가 <국가재건최고회의>로 개편됐다. 유엔군보좌관이었던 하우스만, 신임주<한>미대사 버거등이 지지해주면서 미정부는 5.20 쿠데타를 인정했고 같은날 <국가재건최고회의>는 <혁명>내각을 발표하고 중앙정보부를 구성했다. 5.22 <국가재건최고회의>포고6호로 정당·사회단체를 해산하고 정치활동을 완전히 금지했다. 계엄은 3공화국헌법의 공포를 앞둔 1962.12.6까지 지속됐다. 이기간 특수범죄처벌법·정치활동정화법등을 통해 정치적반대세력과 군부내의 반대파를 제거했다. <혁명공약>에서 민정이양을 약속했지만 그와 달리 박정희는 집권을 추진했다. 1962 윤보선대통령이 사임하고 박정희가 대통령권한대행을 맡았으며 박정희를 초대총재로 한 민주공화당을 창당했다. 이어 대통령제복귀등을 골자로 개헌했다. 시대는 코리아전쟁이후 새로운 전쟁을 예고하고있었다. 1962 미국은 쿠바에서 피그스만침공을 벌이고 소련과 쿠바를 상대로 한 미사일위기를 전개했다. 1963 케네디대통령에 대한 암살에 이어 1964 통킹만사건이 조작되며 베트남에 대한 침략전쟁이 본격화됐다. 박정희정권은 이런 국제정세를 앞두고 탄생했다. 1964.6.3 무리하게 <한>일협정을 추진하면서 남민중의 저항에 직면해야했으며 박정희정권은 다시 계엄령을 선언해야하는 상황에 처했다. 동아시아에 불어닥친 전쟁정세에 1년뒤 <한>일협정은 기어코 조인됐다. 그리고 <한>군대는 미군의 용병으로 베트남전쟁에 동원·차출됐다. 군사파쇼정권은 그자체로 계엄정권이다. 또 계엄은 전쟁시 민중의 폭발적진출을 억제하고 민중을 전쟁에 동원하기 위해 권력자들이 취하는 방법중 하나다. 헌법에서도 계엄에 대한 국회의 견제를 보장하고있지만 무의미하다. 사실상 민중을 향한 내전선언이다.